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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질의 종류 7가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위험물질의 종류는 7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나와 있습니다. 위험물질의 종류 7가지 분류와 해당 물질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험물질의 종류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하이드라진 유도체, 유기과산화물- 그 밖에 위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위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폭발성 물질: 자체의 화학반응에 따라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온도, 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액체 또는 혼합물*유기과산화물: 2가의 -o-o-구조를 가지고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를 포함.. 2024. 11. 15.
안전보건규칙 제 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15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낙하물의 의한 위험의 방지와 제15조 투하설비 등의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라 그림을 보고 이해하니 훨씬 수월합니다.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 2024. 11. 14.
안전보건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7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발끝막이판: 이탈된 부품이나 작업 중인 공구 등이 발끝에 차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바닥면 주변을 따라 수직으로 둘러쳐진 판을 말한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 2024. 11. 1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12조(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1.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미터 높이까지는 위급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지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위험구역에 사람이 없어야만 문이 작동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운전자가 특별히 지정되어 상시 조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3.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이 끊..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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