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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질의 종류 7가지

by 나오름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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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위험물질의 종류는 7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나와 있습니다. 위험물질의 종류 7가지 분류와 해당 물질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질의 종류 7가지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질의 종류 7가지

 

위험물질의 종류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하이드라진 유도체, 유기과산화물

- 그 밖에 위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 위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폭발성 물질: 자체의 화학반응에 따라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온도, 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액체 또는 혼합물
*유기과산화물: 2가의 -o-o-구조를 가지고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를 포함한 액체 또는 고체 유기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리튬, 칼륨 및 나트륨, 황, 황린, 황화인 및 적린, 셀룰로이드류, 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 마그네슘 분말,

금속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알칼리금속(리튬, 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 ,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 그 박에 위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

- 위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물반응성 물질: 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자연발화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 또는 혼합물
*인화성 고체: 쉽게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촉진할 수 있는 물질

 

3. 산화성액체 및 산화성 고체

-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염소산 및 그 염류, 과염소산 및 그 염류,

브롬산 및 그 염류, 요오드산 및 그 염류,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질산 및 그 염류, 과망간산 및 그 염류, 중크롬산 및 그 염류

- 그 밖에 위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산화성이 있는 물질

- 위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산화성액체: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액체
*산화성고체: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고체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질의 종류 7가지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질의 종류 7가지

4. 인화성 액체

-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

-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 크실렌, 아세트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kPa)에서 인화점이 93 ℃ 이하인 액체

 

5. 인화성 가스

-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 영 별표 13에 따른 인화성 가스

*인화성 가스: 20℃, 표준압력 (101.3kPa) 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와 54 ℃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 (혼합물을 포함한다)

[별표 13]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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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식성 물질

- 부식성 산류

 *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7. 급성 독성 물질

-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구, 쥐) 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10mg/l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 mg/l 이하인 화학물질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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