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12조(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미터 높이까지는 위급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지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위험구역에 사람이 없어야만 문이 작동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운전자가 특별히 지정되어 상시 조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3.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이 끊어진 경우에는 즉시 정지되도록 할 것. 다만, 방화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을 별도로 설치하여 근로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수동으로 조작하는 경우에는 제어장치에 의하여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안전보건규칙 제12조에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위급하거나 위험한 사태 대비하여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이 필요합니다. 조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작동을 멈출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을 읽고 보니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른 곳의 비상정지장치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기나 동력이 끊겼을 경우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정전, 기계 고장 시에도 안전하게 문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