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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 제 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15조

by 나오름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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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낙하물의 의한 위험의 방지와 제15조 투하설비 등의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라 그림을 보고 이해하니 훨씬 수월합니다.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 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15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출처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한다)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문제에서 단답형이었는데 낙하물 방지망, 추락 방호망을 섞어서 써서 틀리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법을 공부할 때는 정확한 용어를 익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낙하물 방지망과 방호선반의 설치조건은 그림으로 보니 이해가 잘 됩니다. 

 

안전보건규칙 제 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15조
안전보건규칙 제 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15조

 

③ 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안전보건규칙 제 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15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출처

 

 

제15조(투하설비 등)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 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15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출처

 

제14조 관련 기술지침 

 

낙하물에 의함 위험의 방지 관련 기술지침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지침, 수직보호망 설치지침이 있습니다. 

 

 

 

 

C-27-2011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 지침.pdf
0.16MB
C-26-2017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pdf
0.24MB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투하설비 설치 또는 감시인 배치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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