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규칙제3장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통로 제21조 제2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은 통로에 대한 내용이며 제21조부터 제30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장에 조목 목차를 정리해 보고 제21조 통로의 조명 및 제22조 통로의 설치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통로 제21조(통로의 조명)제22조(통로의 설치)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제25조(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제26조(계단의 강도)제27조(계단의 폭)제28조(계단참의 설치) 제29조(천장의 높이)제30조(계단의 난간) 제21조(통로의 조명)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 2024. 1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