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은 통로에 대한 내용이며 제21조부터 제30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장에 조목 목차를 정리해 보고 제21조 통로의 조명 및 제22조 통로의 설치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통로
제21조(통로의 조명)
제22조(통로의 설치)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제25조(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제26조(계단의 강도)
제27조(계단의 폭)
제28조(계단참의 설치)
제29조(천장의 높이)
제30조(계단의 난간)
제21조(통로의 조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통로의 설치)
①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3장 제21조와 제22조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 설치
- 작업장 내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
- 근로자에게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