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규칙 5장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장 제35조~37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은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5장은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제35조부터 37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 등제36조 사용의 제한제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제39조 작업지휘자의 지정제40조 신호제41조 운전위치의 이탈금지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 등)① 사업주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 조장 및 반장의 위치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위, 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 2024.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