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은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5장은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제35조부터 37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 등
제36조 사용의 제한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39조 작업지휘자의 지정
제40조 신호
제41조 운전위치의 이탈금지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 조장 및 반장의 위치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위, 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법 제80조, 제81조에 따른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기준, 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 기구, 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80조, 81조, 83조, 89조, 93조는 아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 눈,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순간풍속 10미터 초과: 설치, 수리, 점검, 해체작업 중지
- 순간풍속 15미터 초과: 운전작업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