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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장 제35조~37조

by 나오름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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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은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5장은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제35조부터 37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 등

제36조 사용의 제한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39조 작업지휘자의 지정

제40조 신호

제41조 운전위치의 이탈금지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 등)

사업주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 조장 및 반장의 위치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위, 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0.24MB

 

 

②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0.19MB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장 제35조~37조
산업안전보건공단 출처

 

제36조(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법 제80조, 제81조에 따른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기준, 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 기구, 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장 제35조~37조
산업안전보건공단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80조, 81조, 83조, 89조, 93조는 아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law.go.kr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사업주는 비, 눈,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순간풍속 10미터 초과: 설치, 수리, 점검, 해체작업 중지

- 순간풍속 15미터 초과: 운전작업 중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장 제35조~37조
산업안전보건공단 출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 보호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 보호구에 대한 내용으로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1조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제33조 보호구의 관리, 제34조 전

deoke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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