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12조(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1.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미터 높이까지는 위급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지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위험구역에 사람이 없어야만 문이 작동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운전자가 특별히 지정되어 상시 조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3.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이 끊.. 2024.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