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의 강도1 안전보건규칙 제26조 ~제30조 계단의 강도 등 안전보건규칙 제26조부터 제30조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26조 계단의 강도, 제27조 계단의 폭, 28조 계단참의 설치, 제29조 천장의 높이, 제30조 계단의 난간입니다. 2024년 6월 28일 기준입니다. 안전보건규칙 제26조(계단의 강도)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와 허용응력도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7조(계단.. 2024. 1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