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규칙 제26조부터 제30조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26조 계단의 강도, 제27조 계단의 폭, 28조 계단참의 설치, 제29조 천장의 높이, 제30조 계단의 난간입니다. 2024년 6월 28일 기준입니다.
안전보건규칙 제26조(계단의 강도)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와 허용응력도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7조(계단의 폭)
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 보수용, 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계단참의 설치)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제29조(천장의 높이)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 보수용, 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게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계단과 계단참을 설치할 때 준수사항 공부한 것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매제곱미터당 500킬로미터 이상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
2. 계단은 1미터 이상의 폭
3.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
4.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장애물 없도록
5. 높이 1미터 이상 계단이면 안전난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