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의 금지 등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경보용 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20조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하는 경우 18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전보건규칙 제19조(경보용 설비 등)- 사업주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 2024. 1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