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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by 나오름 202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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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경보용 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20조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하는 경우 18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전보건규칙 제19조(경보용 설비 등)

- 사업주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유압,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 기구의 덤프, 램, 리프트, 포크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3. 케이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권상용 와이어로프 또는 횡행용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도르래 또는 그 부착부의 파손에 의하여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그 와이어로프의 내각측에 속하는 장소

 

4. 인양전자석 부착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진 화물의 아래쪽 장소 

 

5. 인양전자석 부착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진 화물의 아래쪽 장소

 

6.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다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리프트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내각측에 그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도르래 또는 그 부착부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근로

     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7. 지게차, 구내운반차(작업장 내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작업대(이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의 포크, 버킷, 암 또는 이들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 다만, 구조상 갑작스러운 하강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8. 운전 중인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등의 부착 부분의 파손에 의하여 와이어로프가 벗겨지거나 드럼, 도르래 뭉치 등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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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낙반 등의 위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부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터널 지보공의 보강작업 또는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로서 낙반 또는 낙석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

      려가 있는 장소 

  다. 토사, 암석 등(이하 "토사등"이라 한다)의 붕괴 또는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사등의 굴

     착작업 또는 채석작업을 하는 장소 및 그 아래 장소

 

12. 암석 채취를 위한 굴착작업, 채석에서 암석을 분할가공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그 밖에 이러한 작업에 수반한 작업(이하 "채석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굴착기계, 분할기계, 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에 접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3.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

 

14.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쌓아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5. 다음 각 목의 항만하역작업 장소

  가. 해치커버(해치보드 및 해치빔을 포함한다)의 개폐, 설치 또는 해체작업을 하고 있어 해치 보드 또는 해치빔 등이 떨어

     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양화장치 붐이 넘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양화장치, 데릭,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이하 "양화장치 등"이라 한다)에 매달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

     칠 우려가 있는 장소

 

16. 벌목, 목재의 집하 또는 운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벌목한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17. 양화장치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적하(부두 위의 화물에 훅을 걸어 선 내에 적재하기까지의 작업을 말한다) 또는 양하(선

     내의 화물을 부두 위에 내려 놓고 훅을 풀기까지의 작업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화물이 떨어

     지거나 충돌할 우려가 있는 장소

 

18. 굴착기 붐, 암, 버킷 등의 선회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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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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