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발판 등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0조 및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부터 제10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채광 및 조명, 조도, 특히 조도 기준은 산업안전기사 시험에도 나오는 문제이지요. 작업발판의 적정 높이와 작업장의 창문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규칙과 연계된 기술지침 자료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7조(채광 및 조명)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하는 경우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조도)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3. 보통.. 2024. 1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