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부터 제10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채광 및 조명, 조도, 특히 조도 기준은 산업안전기사 시험에도 나오는 문제이지요. 작업발판의 적정 높이와 작업장의 창문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규칙과 연계된 기술지침 자료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7조(채광 및 조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하는 경우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 조도: 빛이 비춰지는 단위 면적의 밝기에 대한 척도를 말한다. * 럭스: 1럭스(lux)란 1제곱미터의 단위면적에 1루멘(lm)의 광속이 평균적으로 조사되고 있을 때의 조도를 말한다. * 광도: 광원의 밝기를 나타내는 양으로 단위를 칸델라(cd)를 사용하는데 광원으로부터 임의의 방향으로 방사되는 단위 입체각 당 광밀도를 말한다. * 휘도: 광원의 단위 면적당 밝기의 정도를 말한다. * 눈부심: 시야 내의 어떤 광도로 인하여 불쾌감, 고통, 눈의 피로 또는 시력의 일시적인 감퇴를 초래하는 현상을 말한다. |
제9조(작업발판 등)
사업주는 선반, 롤러기 등 기계, 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 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하여야 한다.
제10조(작업장의 창문)
① 작업장의 창문은 열었을 때 근로자가 작업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한 방법으로 창문을 여닫거나 청소할 수 있도록 보조도구를 사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과 연계된 기술지침
제7조(채광 및 조명)와 제8조(조도)와 연계된 기술지침은
1. 작업장 조명기구의 선정,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2. 사업장의 조명에 관한 기술지침
3. 조도계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은 있습니다.
제9조(작업발판 등)와 관련된 기술지침은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은 건설현장의 고소작업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부터 10조에 대해 정리하고 연계된 기술지침도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