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0조 및 기술지침

by 나오름 2024. 11. 10.
반응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부터 제10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채광 및 조명, 조도, 특히 조도 기준은 산업안전기사 시험에도 나오는 문제이지요. 작업발판의 적정 높이와 작업장의 창문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규칙과 연계된 기술지침 자료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7조(채광 및 조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하는 경우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 조도: 빛이 비춰지는 단위 면적의 밝기에 대한 척도를 말한다.

* 럭스: 1럭스(lux)란 1제곱미터의 단위면적에 1루멘(lm)의 광속이 평균적으로 조사되고 있을 때의 조도를 말한다. 

* 광도: 광원의 밝기를 나타내는 양으로 단위를 칸델라(cd)를 사용하는데 광원으로부터 임의의 방향으로 방사되는 단위 입체각 당 광밀도를 말한다. 

* 휘도: 광원의 단위 면적당 밝기의 정도를 말한다. 

*  눈부심: 시야 내의 어떤 광도로 인하여 불쾌감, 고통, 눈의 피로 또는 시력의 일시적인 감퇴를 초래하는 현상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0조 및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0조 및 기술지침

 

 

제9조(작업발판 등) 

사업주는 선반, 롤러기 등 기계, 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 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하여야 한다. 

 

만화로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_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10조(작업장의 창문)

작업장의 창문은 열었을 때 근로자가 작업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한 방법으로 창문을 여닫거나 청소할 수 있도록 보조도구를 사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0조 및 기술지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0조 및 기술지침
만화로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_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규칙과 연계된 기술지침

제7조(채광 및 조명)와 제8조(조도)와 연계된 기술지침은

1. 작업장 조명기구의 선정,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2. 사업장의 조명에 관한 기술지침

3. 조도계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은 있습니다. 

 

제9조(작업발판 등)와 관련된 기술지침은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은 건설현장의 고소작업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0조 및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0조 및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0조 및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0조 및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부터 10조에 대해 정리하고 연계된 기술지침도 알아봤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와 제6조(오물의 처리 등)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해당 조항과 연계되어 있는 KOSHA Guide(기술지침)를 소

deokeo.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