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와 제6조(오물의 처리 등)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해당 조항과 연계되어 있는 KOSHA Guide(기술지침)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안전보건규칙 제5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①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 부패하기 쉬운 물질 또는 악취가 나는 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을 수시로 세척하고 소독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세척 및 소독을 하는 경우에 물이나 그 밖의 액체를 다량으로 사용함으로써 습기가 찰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 칠하고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6조(오물의 처리 등) ① 사업주는 해당 작업장에서 배출하거나 폐기하.. 2024. 1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