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규칙 제39조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40조 41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등 중 제39조는 작업지휘자의 지정, 제40조는 신호, 제41조 운전위치의 이탈금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사업주는 제 38조제1항제2호, 제6호,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약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38조제1항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 2024. 1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