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등 중 제39조는 작업지휘자의 지정, 제40조는 신호, 제41조 운전위치의 이탈금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사업주는 제 38조제1항제2호, 제6호,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약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1.14.>
제38조제1항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 높이가 5미터 이상 또는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 량)의 설치, 해체 또는 변경 작업 10.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이하 "구축물등"이라한다)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신호)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1.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2. 제171조 및 제1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직업
3. 제2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4. 항타기나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5.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6.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7. 제412조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8. 입환작업
② 운전자나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신호방법이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1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기계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 양중기
2. 항타기 또는 항발기(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
3. 양화장치(화물을 적재한 상태)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는 운전 중에 운전위치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