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규칙 제38조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는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중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별표 4에 13가지의 작업명과 해당되는 사전조사 내용과 작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계된 KOSAH 기술지침도 소개해보겠습니다.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 2024. 1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