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는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중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별표 4에 13가지의 작업명과 해당되는 사전조사 내용과 작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계된 KOSAH 기술지침도 소개해보겠습니다.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 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318조에서 전기작업: 근로자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이하 이 조와 제319조에서 '전기기기등'이라 한다)의 설치, 해체, 정비, 점검(설비의 유효성을 장비,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으로 한장한다) 등의 작업(이하 '전기작업'이라 한다) |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이하 "구축물등"이라 한다)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 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 연결 또는 분리 작업(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 제12호의 작업에 모터카, 멀티플타이탬퍼, 밸러스트 콤팩터(철도자갈다짐기), 궤도안정기 등의 작업차량(이하 "궤도작업차량"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그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8조 연계된 KOSHA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