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1 안전보건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7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발끝막이판: 이탈된 부품이나 작업 중인 공구 등이 발끝에 차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바닥면 주변을 따라 수직으로 둘러쳐진 판을 말한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 2024.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