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등의 유지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는 위험물 등의 보관을 포함하고 있으며 별표 1에서는 위험물질의 종류를 담고 있습니다. 제17조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과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비상구의 설치에 대해 말해줍니다. 안전보건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 사업주는 별표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 작업장 내부에서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질의 종류 7가지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위험물질의 종류는 7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나와 있습니다. 위험물질의 종류 7가지 분류와 해당 물질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deokeo.com 제17조(비상구의 설치)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 2024.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