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는 위험물 등의 보관을 포함하고 있으며 별표 1에서는 위험물질의 종류를 담고 있습니다. 제17조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과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비상구의 설치에 대해 말해줍니다.
안전보건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 사업주는 별표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 작업장 내부에서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제17조(비상구의 설치)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출입구과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작업장이 있는 층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피난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비상구 등의 유지)
사업주는 비상구, 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글로 읽으면 꽉찬 글밥으로 힘든 것 같아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라 이해가 잘 됩니다. 그림의 힘을 느끼며 공부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