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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by 나오름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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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는 위험물 등의 보관을 포함하고 있으며 별표 1에서는 위험물질의 종류를 담고 있습니다. 제17조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과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비상구의 설치에 대해 말해줍니다. 

 

안전보건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 사업주는 별표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 작업장 내부에서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질의 종류 7가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위험물질의 종류는 7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나와 있습니다. 위험물질의 종류 7가지 분류와 해당 물질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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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비상구의 설치)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1. 출입구과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작업장이 있는 층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피난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제18조(비상구 등의 유지)

사업주는 비상구, 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글로 읽으면 꽉찬 글밥으로 힘든 것 같아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라 이해가 잘 됩니다. 그림의 힘을 느끼며 공부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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