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1 안전보건규칙 제 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15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낙하물의 의한 위험의 방지와 제15조 투하설비 등의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라 그림을 보고 이해하니 훨씬 수월합니다.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 2024. 1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