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규칙 제4장 보호구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 보호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 보호구에 대한 내용으로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1조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제33조 보호구의 관리, 제34조 전용 보호구 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보호구에 관한 KOSAH 지침 두 개 파일도 올려보겠습니다.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 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2024.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