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1 안전보건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24.6.28.개정사항 법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등 일부 개정되기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2024년 6월 28일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2.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 유지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 2024. 1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