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크게 4편 13장 67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만화로도 되어 있어 이해를 쉽게 도와줍니다. 오늘은 제1편 총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약칭은 안전보건규칙으로 앞으로는 약칭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포스팅 날짜를 기준으로 2024년 6월 28일 일부개정이 최신입니다.
제1편은 총칙으로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통칙
제2장 작업장
제3장 통로
제4장 보호구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제7장 비계
제8장 환기장치
제9장 휴게시설 등
제10장 잔재문 등의 조치기준
현재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2024년 1월 1일 시행된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만화로 보는 안전보건규칙 자료 링크와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 남겨보겠습니다.
안전보건규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6조, 제 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총칙 중에서 제1장 통칙을 정리했습니다. 총칙은 법률이 장, 절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장, 절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모은 부분의 표제는 통칙으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꾸준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